교통사고 ‘자해공갈 달인’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8 2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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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어긴차량만 골라 범행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손바닥으로 치고 1000여만원을 뜯어낸 교통사고 ‘자해공갈 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김 모(3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7일 저녁 8시께 남구 주안동 인근 인도를 지나던 피자배달 오토바이를 손바닥으로 한대 친 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 보험회사로부터 1200여만원을 받아 내는 등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악용해 사고를 가장, 피해자를 귀찮게 해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은 차, 인도를 거쳐 주차장으로 가는 차 등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홍승만(47) 경위는 “김씨는 사고라고 무조건 우기기 시작, 얼떨결에 피해자들이 사과를 하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조사 결과 사고다운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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