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8일 모 시계 유통업체 사장 이 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시계 제작업체 부장 박 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9일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및 국산 부품을 조립해 만든 저가의 손목시계를 “100년 동안 영국 등 유럽 왕실에만 판매해온 스위스 산 명품시계”라고 허위광고를 낸 뒤 개당 580만~9750만원에 36개를 판매,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스위스 명품시계의 국내 판매를 위한 대리점을 설립하는데 국내총판을 운영하면 판매대금의 40~50%의 마진을 제공한다”고 황 모(48)씨 등 4명을 속여 운영권 및 보증금 명목으로 15억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부 강남 부유층과 연예인 등을 겨냥해 대형 특급호텔로 고객들을 초청해 런칭쇼를 개최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에게 시계를 공짜로 공급, 착용하게 만들어 사진촬영을 한 뒤 이를 TV, 인터넷, 명품 패션잡지 등에 게재해 판촉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가짜 시계는 제조원가가 8만~20만원 안팎에 불과해 이들은 6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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