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기간이나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3월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190여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관내 한 초등학교 운영위에 축구부 후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1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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