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생도 모집 남성 제한규정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8 19:40: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권위, 학교장에 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간호사관생도 모집에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관 모집이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조건보다 더욱 엄격하게 키, 몸무게, 내반슬(일명 안짱다리)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별, 특정 신체조건에 따라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조건이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또는 이후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간호장교의 업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성별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을 보더라도 간호장교의 직무가 여성으로만 한정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