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간호사관 모집이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조건보다 더욱 엄격하게 키, 몸무게, 내반슬(일명 안짱다리)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별, 특정 신체조건에 따라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조건이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또는 이후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간호장교의 업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성별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을 보더라도 간호장교의 직무가 여성으로만 한정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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