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고법 부장판사 사전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7 19:47: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억대수수 의혹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7일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J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검사 K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M 총경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놓고 썬앤문그룹과 시내산 개발이 벌인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형사 소송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김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급 수입 카페트 및 현금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J 전 부장판사가 브로커 김씨와 연루된 5~6건 가운데 사실 관계가 뚜렷하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서만 기소할 방침이다.

K 전 검사와 M 총경은 직무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K 전 검사는 지난 2004년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 브로커 김씨와 친분이 있는 한 변호사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 총경은 지난해 1월 초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이권이 얽혀있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K 전 검사는 당초 휴가비 등의 명목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다 지난 6월 말께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M 총경도 처음엔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대가성을 인정하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8일 오전 J 전 부장판사 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일 예정인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 전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 대법원 윤리감사실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 대법원장은 즉시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차관급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개인비리로 법정에 서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검사 출신 P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건에 연루된 5~6명의 법조인, 경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이달 안으로 처벌수위를 결정해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