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등 도용 인터넷 회선 무단 가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7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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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20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7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도용,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통신망을 설치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유치수당을 받아 챙긴 인터넷통신판매업자 박 모(2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께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13명의 신상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통신망 회선을 가입하고 모 통신회사로부터 가입유치 수당 명목으로 1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회선 가입자 유치 과열경쟁으로 인해 통신회사들이 신규가입자를 끌어오면 회선당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가입명의자의 경우, 가입 이후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요금이 청구돼 그 이전에는 발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 부평구 십정동, 간석동 일대에서 전·월세로 나온 집들을 임차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회선 설치 장소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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