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명의 카드발급 현금인출 행위는 절도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7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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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혼한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내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ARS 등 신용대출을 받거나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꺼내 쓴 A(4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다”면서도 “카드회사는 카드명의인인 전 처에게 현금지급기 사용권한을 준 것일 뿐이어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로 옮기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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