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ARS 등 신용대출을 받거나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꺼내 쓴 A(4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다”면서도 “카드회사는 카드명의인인 전 처에게 현금지급기 사용권한을 준 것일 뿐이어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로 옮기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