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 한국 동·5식물자원의 보고인 광릉 숲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심사를 의뢰,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행위가 빈번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광릉수목원에 따르면 광릉 숲 ‘보전지역’은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그리고 전이지역으로 나뉘어 엄격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완충지역은 국립수목원 시험림을 포함한 핵심지역 인근 554㏊로 완충지역 내에서는 주거용 건축물(3층 이하, 바닥면적 200㎡이하)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이외 숙박이나 유흥업소,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의 신축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산림법, 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해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개발행위 인·허가를 승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토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광릉 숲 인근의 토지 주들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상행위를 일삼는 등 동. 식물 자연의 보고(寶庫)인 광릉 숲 보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소흘읍 직동리 54의3번지에는 완충지역 지정 전인 1991년도에 근린생활로 지상 1층, 지하 1층 총239.36㎡를 허가 받았으나 허가건물 바로 옆에 샌드위치패널 식 건축물 약 60여평을 불법으로 신축하는 등 크고 작은 건축물과 방갈로를 불법으로 축조해 식당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완충지역에서 천여 평에 달하는 면적을 허가 없이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54의13번지는 지목이 유지로 돼있으나 수년전부터 무허가 낚시터로 개장해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등 상업행위 장으로 변모했다. 또 도로변과 인접한 토지는 수년 동안 군데군데 쓰레기와 폐기물을 묻어와 광릉 숲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이에 산림청 한 관계자는 “완충구역의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를 비롯한 공익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농축산과에서는 “연 간 1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광릉 숲 보전이 위협받음에 따라 광릉 숲의 보전을 위해 진난 수년 동안 50여 차례의 공청회와 주민들과의 마라톤협의 끝에 완충지역이 지정됐다”고 밝히며 “주민들 스스로 숲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