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뇌물잔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3 2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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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억대 주고 받은 건설업자·조합간부등 127명 적발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 받은 건설업자, 조합 간부, 공무원, 브로커 등 12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3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지난 2월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에 나서 모두 12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 82명을 불구속, 8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변경 비리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건설사들은 입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 간부들에게 수억원대의 뇌물을 관행으로 삼고 있었다.

I건설 상무 정 모씨와 차장 이 모씨는 서울 성북구 D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지난해 11월과 12월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재개발 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모두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업체에 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위법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H건설 상무 서 모씨와 H개발 차장 유 모씨는 인천 서구 K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시공사 변경에 협조해달라며 사례금 명목으로 조합장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K건업 대표이사 김 모씨는 서울 금천구 S연립 재건축과 관련,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에게 5억6000만원을 건네 혐의다.

▲조합 협력업체 선정 비리
재건축 사업에는 아파트 건설뿐 아니라 철거공사, 설비공사, 원사채취권, 전자제품 공동구매, 협력업체 선정 등 이권이 수두룩해 이를 노린 업자들과 조합의 유착관계가 비리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

J재건축 조합장 이 모씨는 철거공사 및 원사채취권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브로커 윤 모씨, S엔지니어링 사장 김 모씨 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J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 모씨 역시 원사채취권과 배관설비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업자들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위임받은 B주택개발조합 감사 권 모씨는 계약 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 5700만원을 가로챈 뒤 조합장 등 임원 5명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브로커 윤 모씨는 J재건축조합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철거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D기계 사장으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아파트 상가 분양비리
재건축 비리는 처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마지막 분양까지 부정이 개입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마전` 양상을 보였다.

K기업 부장 윤 모씨와 과장 노 모, 김 모씨는 S재건축조합 아파트 분양대금 중 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조합장에게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발됐다.

D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유 모씨, 고문 최 모씨, 총무이사 이 모씨, 고문 변호사 김 모씨는 600억원의 조합상가를 270억원에 넘기기로 공모하고 Y종합건설 사주 박 모씨로부터 1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 등의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추적, 향후 추징에 대비해 법원에 보전신청을 하는 한편, 유사 사안에 대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징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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