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습’ 지충호 징역 11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3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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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습격,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공갈미수 등을 적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씨에게 상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얼굴을 칼로 베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범행은 단순한 상해 사건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한편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씨가 지난 1984년 김 모 여인과 김씨의 남편을 상대로 수차례 금품을 뜯어내 처벌을 받고난 뒤에도 또다시 이들 부부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을 극도의 불안감에 빠뜨렸다 점 등이 인정된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에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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