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허위 청구 병원등 11곳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3 2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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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곳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허위청구 사례로는 의료행위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하거나, 의약품 가격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M병원(광주시 서구, 업무정지 30일), S병원(경기도 분당구, 과징금 1841만8000원) 등이다. 또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된 H소아과이비인후과의원과 H약국(경북 경주시)이 이번에 적발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 사무장이나 행정직원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으로해 진료비를 청구한 D정형외과의원(경북 영주시, 업무정지 40일)과 S의원(부산시 서구, 과징금 547만9000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허위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J약국(서울시 송파구)의 경우에는 환자가 조제받고자 하는 약국을 지정해 전산시스템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에 환자는 조제 투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제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하는 사례로 나타나 업무정지 처분(91일)이 내려졌다.

B치과의원(서울 종로구), L신경정신과의원(충북 옥천군)도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시 급여 관계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각각 업무정지처분 1년이 내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등에게는 허위청구금액과 비율에 따라 자격정지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류지형 기초의료 보장 팀장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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