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마약성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암환자에 대해 1차 지속형 제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변경된 요양급여기준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변경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암환자에 대해 비침습적 경로의 제형(패치제, 정제, 좌제 등)을 우선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처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로 용량을 적정한 후 듀로제식 디트랜스 등 패치제와 정제 등의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암환자는 듀로제식 디트랜스를 용량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암성통증 환자는 25mcg/h 이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요양급여기준 변경은 암성 통증에 관한 임상근거자료(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것이다.
이들 자료는 ‘속효성 마약성 제제로 용량 적정 후에 지속형 마약성 제제(펜타닐 패치, 서방형 모르핀, 서방형 옥시코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얀센은 최근 12mcg/h 제제를 국내 시판했다. 이에 따라 듀로제식 디트랜스 제품군이 12, 25, 50mcg/h로 확대돼 암환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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