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에 빼낸 차량정보로‘불륜’ 차주 협박 20대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3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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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3일 의무경찰로부터 얻은 차량 정보로 고급승용차 주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 공갈 등)로 선 모(2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인터넷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의무경찰 유 모씨로 하여금 경찰서 차적조회를 하게 해 알아 낸 정보로 지난 2004년 5월 고급 외제 승용차 승용차 주인 전 모씨에게 ‘여관 출입사실을 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79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또 지난 2월 나 모씨의 처로부터 나씨의 미행을 의뢰받고 유흥주점 종업원과 마사지를 받으러 간 나씨를 협박해 60만원을 송금받는 등 나씨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5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선씨는 자신이 장기투숙했던 서울 수유동의 P모텔 직원 이모씨에게 자신이 렌트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인 뒤 “그동안 밀린 숙박비를 내주면 싼값에 2년 된 렌트카를 팔겠다”고 말해 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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