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아 법을 위반(비위)한 변호사 9명의 업무정지 명령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변협은 “일부 회원 중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돼 장차 이들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지난 6월 상임이사회 협의를 거쳐 지난달 5일 법무부에 해당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이 업무정지 명령을 요청한 변호사 9명은 현재 특경가법상 배임(1명), 특경가법상 사기(2명), 사기(2명), 변호사법 위반(4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 모(59) 변호사는 지난 2004년 7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사실상 그동안은 법을 어긴 비위 변호사일지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변협의 이번 조치는 “비위 변호사가 법과 정의를 논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법조 불신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변협 측은 평가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근거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변호사법 102조는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돼 그 재판이나 징계결정 결과 등록취소·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73년부터 1993년 변호사법 개정 이전인 1990년까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변호사 59명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인권변호사`에겐 악용된 측면도 없지 않다.
노 대통령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1987년 8월22일 대우조선사건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노동자가 숨지자 사인 규명 및 법률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삼자개입 등 혐의로 9월에 구속됐고 그해 11월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990년 11월19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법 제15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위헌여부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범죄의 혐의사실 뿐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변호사 업무정지 사례는 문민정부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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