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車 툭하면 고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2 2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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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달라” 손배訴 인터넷 동호회 ‘리콜쌍용’ 고동현(39)씨는 지난 2002년 9월 쌍용 렉스턴을 구입한지 1주일만에 앞 범퍼를 수리한 것을 시작으로 올 6월까지 127가지 부품이 고장나 수리를 했다고 한다. 그동안 핵심 부품인 인젝션펌프와 브레이크를 각각 12회, 9회 교체했고 쌍용차 정비공장에 다녀온 횟수만 40회에 달한다는 것.

또 지난 2003년 8월 같은 차를 구입한 문승환(38)씨는 2004년 12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도로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적신호를 보고 정차하려다 차체 떨림과 브레이크 제동이 되지 않아 교차로 한 가운데에 정차하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문씨가 지난해 7월까지 바꿨다는 브레이크 디스크는 모두 6개이며, 보증수리만 10회에 이른다.

쌍용차 결함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인터넷 모임인 `리콜쌍용`의 소속 회원과 가족 등이 제조사를 상대로 “1억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가 만든 자동차가 구입 직후부터 고장을 일으켜 자주 수리를 받은 데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거나 당할 위험을 겪는 등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이 고장나면 고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해 생업에 지장을 주고 정비소에 오갈 때 교통비 등이 드는데 차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제조사에 책임을 물었다.

특히 핵심 부품의 잦은 고장을 주장하는 고씨 등 원고 3명은 “자동차구입계약을 해제하고 차량 구입금액을 모두 돌려달라”고 까지 요구했다.

소송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지나칠 정도로 차가 자주 고장났다면 제조사가 일당, 교통비, 대차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자동차 제조사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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