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제한다”며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응시자격으로 ‘외국어에 능통하 자’들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학력의 높고 낮음이 외국어 능력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문대학도 영어 등 언어의 전공 과정이 개설돼 있어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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