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진입로 일방적 폐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2 19: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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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버들개마을 땅 찾으려 주인이 펜스 설치 오랫 동안 사용해 오던 마을길을 실제 소유주가 ‘토지를 찾겠다’며 펜스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로를 폐쇄하자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폐쇄된 버들개 길은 마을 진입로이며 대대로 조상들이 사용해오던 관습상 도로로 각종 인·허가에도 진입로로 사용돼 임의적으로 폐쇄할 경우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의정부시와 버들개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녹양동 216번지 일대는 50여가구가 거주하는 자연 부락으로, 도로변 입구에는 폭 4m 진입도로가 약100m 이어져 있으며 이 도로는 마을 형성 초기부터 진입도로로 그간 새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에서 관리하는 등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포장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 도시계획이 수립, 인도를 갖춘 2차선 중로가 마을인근에 개설되자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펜스를 설치하는 등 입구를 막아버렸다.
주민들은 “실제 선대(先代)부터 이어져온 이 도로는 그동안 새마을 사업 등 공동으로 도로를 관리해 왔다”고 말하며 “최근 주변지역이 소규모 도시계획으로 지가가 상승되자 소유주가 땅의 권리 주장을 위해 통행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수백년을 사용해온 도로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의정부 시가 최근 신도로를 개설하면서 해당도로를 시 예산으로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 줬다”고 말하며 “이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서도 마을 진입로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법 182조에는 오랫동안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을 일방적으로 막아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면 일방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히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과 한 관계자는 “토지 일부가 관습도로에 포함됐다고 해서 소유권 주장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며 “그러나 통행의 제한을 위해 도로를 차단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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