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일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김 모(46)씨 등 2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이들의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을 한 류 모(48)씨 등 중국동포 15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한 가정집에 중국에서 구입한 마작패를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기계를 설치하는 등 도박장을 차려놓고 이용자들이 1회 평균 1만~3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해 자릿세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총 2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구속된 또 다른 김씨 등 2명은 지난 27일 같은 장소에서 마작을 하다 경찰에 검문을 받자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개장자들은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사회적응이 어렵고, 일부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공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파고들어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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