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에 따라 부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법관 99명에 대해 소명서를 요구했으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자산 실사를 벌인 뒤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적용, 재산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외에 일선 평검사들 재산을 실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지방 부장급까지 법관 37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재산을 실사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은 지난 5월 국세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사법연수원 21~29기 판사 933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등 유가증권 내역을 건네받아 판사들이 직접 등록한 재산내역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법관 99명이 재산 등록 누락 및 가액합산 오기 등 법관이 등록한 재산이 3개 부처로부터 건네받은 실제 재산 내역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공직자윤리법 3조는 ‘법관 및 검사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4조에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사실상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과 1000만원 이상의 현금과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등 유가증권, 채권, 채무 및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대법원은 이들 법관에 대해 소명서를 요구한 뒤,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일부 판사들에게 대해 금융자산 조회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같은 법 8조에는 ‘공직자윤리위는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할 때,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를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등 조치를 하고 이를 등록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여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까지 고법 부장판사 이상을 대상으로 4년에 1차례 실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사 1명이 최소 3년에 1차례 재산에 대한 실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 실사 결과는 오는 10월께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공개 대상을 ‘고법 부장판사 이상’이 아닌 비공개 등록 대상 판사들의 재산 실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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