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 서울예고 前교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1 1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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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발전기금등 교비 수억원 빼돌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1일 학교발전기금 등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서울예고 전 교장 H(56)씨와 예원학교 전 교장 K(63)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씨는 서울예고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학생 등의 학부모 7명이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기부금 9800만원과 원어민 강사 임차 보증금으로 책정된 교비 32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빼돌려 카드결제와 동창회 찬조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K씨는 예원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2000년 3월부터 2003년 말까지 편입 학생 147명의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12억원 가운데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씨는 행정실 직원의 교비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교장 감독 소홀 책임 차원에서 자신의 돈으로 변제하기로 했던 2억5000만원을 횡령한 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지난해 교장을 그만 두면서 가지고 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학교발전기금을 ‘편입학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배임수재’ 혐의가 아닌 ‘횡령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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