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국토이용법령의 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지자체가 주거지역의 지정목적과 납골시설 설치로 인한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설치 여부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라며 “서울시 조례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외한 것을 두고 국토이용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위배돼 무효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납골시설은 종교집회시설과 법령상 구분돼 규제가 가해지므로 종교집회장시설의 건축허가만으로 납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종교집회장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그 시설 안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골당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처분이 종교집회장시설의 건축허가 당시 시행됐던 구 조례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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