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윤창열에 사기 8억뜯은 50대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1 19:54: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1일 ‘굿모닝시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창열씨에게 “건물 리모델링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이 모(54)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월 중순께 “동작구에 대지 9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처분하면 26~30억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하면 이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8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