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산서 수십억 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1 1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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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이상석 검사는 1일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은 채 허위로 수십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김 모(35)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겸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8월2일부터 12월 말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기계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1541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21매, 총 7억7591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다.
김씨는 또 2001년 10월1일부터 2002년 6월22일까지 서울 마포구 모 산업 사무실에서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2매, 총 9억6286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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