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01 1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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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1일 형사사건 해결을 대가로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C법률사무소 고문 안 모(5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26일께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신청된 김 모씨에게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씨는 또 C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직원에게 김씨를 알선,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알선비 명목 등으로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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