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유명무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31 20:40: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청등 공공기관 단속 허술 위반차량 멋대로 들락날락 서울 25개구청중 광진구청등 19곳은 단속 안해


서울시가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승용차요일제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일선 자치구의 활동은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연맹의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조사대상 66개 공공기관 중 요일제 시행에 대한 안내표시판은 모두 있으나, 위반차량에 대한 출입을 단속하지 않아 제도시행이 유명무실한 곳이 38%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시 25개 구청의 승용차요일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한 출입을 단속하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청, 서대문구청, 은평구청, 강북구청, 금천구청, 용산구청 등 6곳에 그쳤다.

반면 광진구청(위반율 13.56%), 성동구청(위반율 5.93%), 동대문구청(위반율 3.7%), 마포구청(위반율 6.82%) 등 나머지 19개 구청들은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유가 대응방안으로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시행이 한달을 지났으나 공공기관의 절반이 넘는 54%가 위반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승용차요일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승용차요일제는 10부제보다 무려 연 1600억원이 절감된다”며 “공공부문이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솔선수범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소비자연맹이 지난 6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2주간 서울 및 전국 8개 시·도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 25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256곳 중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대한 안내표시 조차 없는 곳은 9%이며, 안내표시판은 있으나 요일제 위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인 시행에 그치는 곳이 54%(139곳)로 절반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