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구속수감된 피고인 7명 가운데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3명이 55분이나 지각했다. 검찰이 공판 출석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동구치소 K모 교도관은 “검찰이 통보를 하지 않아 뒤늦게 피고인들이 법원으로 출발했다”며 “먼저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정해주더라도 검찰의 출석 명령 없이는 피고인들이 법원에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17호 대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하재욱 전 산은 팀장이 도착할 때까지 멀뚱멀뚱 비어있는 법대를 바라봐야 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때까지 법정에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과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사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부장,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불구속 기소된 김평기 ㈜위아 대표만이 출석해 있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지난 27일 현대차그룹 부채 탕감과 관련,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훈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일부 피고인들이 같은 호송차를 타고 다니던 김 전 대표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이날자로 피고인 7명을 분리 수감했다.
이에 따라 박상배 전 부총재와 연원영 전 캠코 사장, 하재욱 전 팀장은 서울 성동구치소에, 변양호 전 국장과 이성근 전 사장, 김유성 전 감사, 이정훈 전 부장은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각각 수감됐다. 김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물렀다. 애초 검찰은 이들 피고인 7명 모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 전 국장 등 피고인 대부분 김 전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연 전 대표 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2시55분 공판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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