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해결해 주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31 2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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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국정원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준효)는 31일 검찰·법원에 청탁, 고소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국정원 직원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자금거래를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주식투자 전문가 김 모(구속)씨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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