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인·허가 대가 5천만원 받은 前구의원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31 20:37: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31일 학교용지로 지정된 땅에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서울시 모구의회 홍 모(54) 전 의원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 중순께 공 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