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손해보험업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진료수가 평가와 심사기구를 본원으로 일원화하는 대원칙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 기관 간 보험금 지급주체와 비율산정을 놓고 벌여온 분쟁들이 해소돼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상해·사망 시 기왕증 여부를 두고 공단과 손보사간 분쟁이 심해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왕증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환자의 병력이다.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다.
진료수가 평가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면 건보공단이 심평원에서 정한 진료수가에 따라 기왕증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보험사에 그 진료비 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국민의료비 심사체계 공청회를 통해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데 이어 최근 보험업계도 진료수가를 건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종별 진료비심사 및 지급주체, 관련법령이 달라 건보공단과 손보사 등이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심평원이 진료수가 평가 및 심사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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