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타기 쉬워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31 20:09: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치료비 평가·심사기구 ‘심평원’으로 일원화 치료비 평가와 심사기구 일원화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험금 타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손해보험업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진료수가 평가와 심사기구를 본원으로 일원화하는 대원칙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 기관 간 보험금 지급주체와 비율산정을 놓고 벌여온 분쟁들이 해소돼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상해·사망 시 기왕증 여부를 두고 공단과 손보사간 분쟁이 심해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왕증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환자의 병력이다.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다.
진료수가 평가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면 건보공단이 심평원에서 정한 진료수가에 따라 기왕증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보험사에 그 진료비 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국민의료비 심사체계 공청회를 통해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데 이어 최근 보험업계도 진료수가를 건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종별 진료비심사 및 지급주체, 관련법령이 달라 건보공단과 손보사 등이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심평원이 진료수가 평가 및 심사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