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달라” 말다툼 전처 남편 살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31 2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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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남부署, 40대 구속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31일 자신의 전처가 재혼하자 전처의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며 말다툼 도중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 모(4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7일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 한 노상에서 3년 전 이혼한 아내 박 모(41)씨와 결혼한 A씨에게 “내가 전 남편이다. 생활비를 달라”며 말다툼 도중 A씨에게 마대자루로 이마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격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옆구리, 팔 부위 등을 4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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