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안실 불법영업 묵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30 20:17: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정부시, 수년간 계고장만 보내… ‘봐주기식’ 행정 의혹 경기 의정부시가 불법으로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을 수차례 계고장만 보낸 채 수년간 영업정지나 폐쇄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서로부터 조사결과 불법영업으로 확정돼 “업소를 폐쇄조치하라”는 결과를 받아놓고도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행정의 무력함과 더불어 결탁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30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 의정부1동에서 영안실 영업을 개시한 S병원과 2005년 11월 영업을 재개한 J병원은 개업당시부터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제2종 주거지역내에서는 장례식장 설치를 금한다”는 법안에 위배돼 영업자체가 불법이었으며 부득이하게 영안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거쳐야하나 용도변경 없이 지금껏 수년이 지나도록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1동 소재 S병원의 경우 4년이 지나도록 영업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그동안 몇 차례의 계고장이 보내졌으나 그때마다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말뿐, 아무런 조치 없이 영업은 이어졌고 지난해 11월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계류 중이라며 또 다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동에 소재한 J병원의 경우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영안실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나 배짱으로 영업을 재개한 상태로, 적합한 영안실 시설이 미흡한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었으며 지난 6월12일에는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조사결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이라는 사례를 통보받았으나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동에서 주거하고 있는 최 모(48)씨는 “밤마다 영안실 조문객들로 뒷골목은 고성방가와 주차전쟁, 노상방뇨 등으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고 말하며 “주거지역내의 병원은 영안실을 설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는 그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 장례식장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인 법 적용을 해야 한다”며 “병원 자체환자가 아닌 외부에서 사망한 망자까지도 유치해 영안실을 운영을 하는 것은 더 더욱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도시과에서는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어도 인정상 매정하게 며칠내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의 자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