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업무 처리시 각 자치구별로 소방관련 시설 확인방법이나 내용이 각각 다른데다 설치여부마저 확인하지 않는 곳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시 감사관실의 소방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업무 처리시 자치구별로 소방관련시설 확인방법 및 내용 상이, 소방법 확대적용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성동구의 경우 소방서로부터 보육시설 설치위치로부터 50m이내 위험시설 존재여부만 회신받아 인가처리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 완비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구는 인가신청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첨부케 할 뿐 소방시설 설치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의 경우에도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완비 여부 회신받아 인가처리하고 있으나 방염처리대상에 대한 확인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선 소방서에서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정 보육시설의 방염처리대상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와 관련, 서울시 감사관실은 “시 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육담당관)과 소방방재본부(예방과)에서 소방을 포함한 보육시설 인가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 감사관실은 또한 “새로운 처리지침을 시 산하 각 자치구 및 소방서에 시달, 보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완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4년 5월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종전 200㎡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에만 적용되던 소방관련 법규(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완비)가 200㎡ 미만의 보육시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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