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고시원처럼 ‘무방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30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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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 소방시설 점검 ‘대충대충’ 최근 잇단 고시원 화재로 소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과 인가 당시 확인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육시설 역시 같은 이유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업무 처리시 각 자치구별로 소방관련 시설 확인방법이나 내용이 각각 다른데다 설치여부마저 확인하지 않는 곳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시 감사관실의 소방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업무 처리시 자치구별로 소방관련시설 확인방법 및 내용 상이, 소방법 확대적용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성동구의 경우 소방서로부터 보육시설 설치위치로부터 50m이내 위험시설 존재여부만 회신받아 인가처리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 완비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구는 인가신청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첨부케 할 뿐 소방시설 설치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의 경우에도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완비 여부 회신받아 인가처리하고 있으나 방염처리대상에 대한 확인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선 소방서에서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정 보육시설의 방염처리대상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와 관련, 서울시 감사관실은 “시 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육담당관)과 소방방재본부(예방과)에서 소방을 포함한 보육시설 인가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 감사관실은 또한 “새로운 처리지침을 시 산하 각 자치구 및 소방서에 시달, 보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완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4년 5월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종전 200㎡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에만 적용되던 소방관련 법규(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완비)가 200㎡ 미만의 보육시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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