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남부경찰서(서장 박노산)는 30일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호텔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20일이나 지난 식제료를 음식에 사용한 ‘ㄱ’호텔 대표 박 모(48)씨와 호텔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천 남부경찰서는 또 고기산적을 비롯해 베이컨, 스테이크소스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음식에 사용한 ‘ㅅ’웨딩홀뷔페 대표 이모씨(54)등 12곳 웨딩홀뷔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호텔 대표 박씨는 지난 3월15일부터 지금까지 부천 원미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호텔 2층에 새로이 레스토랑을 꾸며 운영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베이컨, 고기산적, 후추 등의 식재료를 음식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 등 웨딩홀뷔페 업체 대표들 역시 유통기한이 2년이나 넘은 스테이크 소스를 비롯해 당면, 향신료, 생선가스, 부침가루 등의 식자재를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남부서는 지난 1일~28일까지 한 달간을 부정·유해식품 위반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뷔페, 호텔레스토랑 등 대형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부천남부서 관계자는 “실제 단속한 결과 많은 수의 대형뷔페가 유통기한을 경과한 3~4개 품목의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놀라움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미구와 소사구 환경위생과는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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