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에 무허가 레스토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30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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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뷔페선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마구 사용 경기도 부천내 특급호텔과 뷔페들이 수개월간 무허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저장,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천 남부경찰서(서장 박노산)는 30일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호텔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20일이나 지난 식제료를 음식에 사용한 ‘ㄱ’호텔 대표 박 모(48)씨와 호텔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천 남부경찰서는 또 고기산적을 비롯해 베이컨, 스테이크소스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음식에 사용한 ‘ㅅ’웨딩홀뷔페 대표 이모씨(54)등 12곳 웨딩홀뷔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호텔 대표 박씨는 지난 3월15일부터 지금까지 부천 원미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호텔 2층에 새로이 레스토랑을 꾸며 운영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베이컨, 고기산적, 후추 등의 식재료를 음식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 등 웨딩홀뷔페 업체 대표들 역시 유통기한이 2년이나 넘은 스테이크 소스를 비롯해 당면, 향신료, 생선가스, 부침가루 등의 식자재를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남부서는 지난 1일~28일까지 한 달간을 부정·유해식품 위반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뷔페, 호텔레스토랑 등 대형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부천남부서 관계자는 “실제 단속한 결과 많은 수의 대형뷔페가 유통기한을 경과한 3~4개 품목의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놀라움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미구와 소사구 환경위생과는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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