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미수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30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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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철거민 사제총 저항 철거용역업체와 충돌 과정에서 사제총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들에 대해 살인미수 부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도동 철거대책위원장 김 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철거민 8명에게 징역 1년6월~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누군가 망루에서 사제총을 발사했고 이 때문에 성 모씨 등 피해자의 몸에서 직경 1.587㎝의 쇠구슬이 나온 사실만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사의 일방적인 철거에 저항한 것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나, 사제총과 항아리폭탄, 화염병, 쇠파이프 등의 수단을 사용해 20여명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며 집단 흉기 상해 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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