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27일 이 전 시장과 선병석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등 남녀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지난 2004년 7월 연 교외 테니스 모임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부적절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안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모 언론 보도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며 “안 의원이 기자회견서 밝힌 내용도 일부 오해 소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16일 “이 전 시장이 선병석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등과 지난 2003년 10월 경기 가평의 모 별장에서 파티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 모 대학 성악 강사 등 여성들도 참석했다”고 주장해 서울시와 김 모(34·여)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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