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와 주변 시민들에 따르면 무허가 음식점이 들어선 보통리 18의1번지는 면적이 552㎡로 지난 2002년 3월까지 농지에 들어선 단독주택으로 지난 200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소유자인 신 모씨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2층 주택으로 올리면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2년 당시 1층은 전통차, 사주카페 등을 운영할 수 없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재는 식사를 포함한 일체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소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그대로 저수지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불법영업행위를 모를 리 없는 화성시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화성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에 따르면 업소 주인인 신 모씨는 화성경찰서와 화성시청, 언론사 관계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은 부동산 브로커의 동생인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의구심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돈을 얼마나 뿌리고 다니는지 몰라도 불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세태가 근절되야 할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은 더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담당공무원은 “오래전 일이라 현장을 확인해봐야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가 드러날 시 상응한 조치와 저수지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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