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씨가 지난 25년간 경찰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받은 금품 중 상당부분을 수사비로 쓰는 등 개인적 치부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며, 금품수수 대가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경감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 2곳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465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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