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기면 기업 면접볼때 차별받아 성형수술 성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6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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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강자 상임위원주장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강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26일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기업체 면접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에서 성형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 “일시적 반발이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성장 정도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면 이젠 체질강화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법적소송의 남발을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차별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그렇게 제기되고 있지 않는 나라”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이 문제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성안하고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과정에서 한차례 격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각각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은 기업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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