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업자로부터 철거 및 경비용역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 일부를 김 전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한국신문방송클럽 간부 한 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공범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진이 주택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2000달러와 50만엔을 받은 것은 비록 명목은 출장비나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대가 관계가 인정되며 대외비 문서의 직무상 비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인정되지만 미공개 정보와 관련해 따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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