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무근)는 26일 허위 선하증권이 첨부된 수출환매입을 신청해 수억원의 환어음 매입대금을 받아 챙긴 해상운송주선기업 I사 대표 이 모(41)씨와 무역업체 B사 전 대표 임 모(39)씨를 사기 및 허위유가증권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카자흐스탄 등 해외로 수출하는 1회용 주사기, 특수장갑 등 화물 21만9800㎏를 선적했다’는 내용의 허위 선하증권 3매를 작성해 수출환매입신청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 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