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퍼블리시티권 침해”하림상대 소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6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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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영화제작자 심형래씨가 희화화된 자신의 캐릭터를 무단 사용했다며 축산물 가공업체 ㈜하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심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1999년 7월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홍보에 캐릭터를 이용했고 전국 각지 대형 마트와 소매점 등에서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심씨는 “피고는 앞서 1998년 12월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와 영화제작 투자·배분 및 캐릭터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영화 `용가리` 캐릭터를 피고의 축산물 및 가공품에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캐릭터를 사용할 권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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