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장기매매 브로커 서 모(46)씨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기 매수자 권 모(60)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장기 기증자 조 모(2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5일께 서울 중구 모 대학병원에서 장기 매도자를 매수자 권씨의 아들로 위장시켜 이식수술을 받게 하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3월 중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억9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인터넷 모 카페에 장기매매 알선 카페를 개설한 뒤 카페 회원들에게 전체메일을 발송, 장기매매 희망자를 선발하고, 본인확인이 소홀한 병원을 선정해 매도자를 매수자의 가족으로 바꿔치는 수법으로 장기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씨는 매도자들로부터 조직검사결과와 사진을 받고, 매수자들에게는 병명과 증상, 치료방법 등 질병관리 세부사항을 물어 매수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한 뒤 조직검사 결과 등 서류를 접수 받았다.
특히 서씨는 다른 사람의 e-mail과 아이디를 도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해 장기를 사고 팔 사람들과 연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이식관련 까페에는 여전히 장기를 팔아 돈을 벌려는 기증자들로 넘쳐나고 있다”며 “브로커의 e-mail에는 100여통이 넘는 장기판매 희망자들의 메일이 저장돼 있고 그 가운데 40여명은 검사결과와 본인사진을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장기 매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기를 이식할 경우 지문대조 등 철저한 본인여부 확인절차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이 한 모 대학병원을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장기매매 알선 브로커를 통한 기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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