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5 2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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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25일 “노재영(55) 경기 군포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지난 5월10일 한나라당 군포시장 예비후보 당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통해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의 평균 76.2%에도 크게 못미치는 56.4%로 부도직전”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홍보물을 군포지역 1만가구에 배포한 혐의다.

노 시장은 또 한나라당 군포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같은달 21일 “왜 군포시민은 새로운 시장을 원하는가? 재정자립도 56.4%, 전국 기초단체 중 최하위권”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군포지역 11만여가구에 배포해 당시 군포시장이었던 김윤주 열린우리당 후보가 군포시 재정운영을 잘못해 최하위권에 이르게 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하중 부장검사는 “2005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군포시의 재정 자립도가 56.4%이지만 재정 형편이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나타내는 용어는 재정자주도로 재정자립도와 무관하다”며 “군포시 재정자주도는 86.11%로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당시 김윤주 열린우리당 후보가 군포시장으로 재직하던 8년동안 군포시의 재정이 45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을 볼때 재정이 부도 직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포시의 재정자립도 56.4%는 전국 기초단체 234개 중 19위로 오히려 상위권에 속한 점 등으로 미뤄 노 시장이 김윤주 후보의 당선을 막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홍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노 시장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당선 무효형이 확실시 되고 있다.

노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시 군포시장이었던 김윤주 열린우리당 후보를 누르고 군포시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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