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료 위성방송 ‘공짜시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5 2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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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개발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판사 이건주)는 25일 해외 유료 위성방송을 불법으로 시청할 수 있는 셋톱박스(위성방송 수신기)를 대량 수출해 수백억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D사 대표 정 모(50)씨와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업체 O사 대표 이 모(34)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중동, 유럽 등 해외 위성방송의 해킹용 패취프로그램을 개발, 불법 위성수신기 180여만대와 함께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해 747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해킹 수법은 위성 인터넷 방식의 암호 해킹 기술로 전파암호 추출, 송·수신용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버, 위성 등을 이용해 해외 정식 가입자의 위성방송에서 전파 암호를 실시간 해킹, 국내로 전송받아 다시 해외 해킹전용 셋톱박스로 송신하는 최첨단 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D사의 경우 연 매출이 수백억에 달하는 가운데 불법 셋톱박스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이르렀지만 한국신용정보 등이 평가한 지난해 ‘50대 고속성장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불법 셋톱박스 등으로 인해 국내 위성수신기 제작업체인 S사는 지난 2002년 중동시장에서 위성수신기 60만대를 팔았으나 2003년부터 판매가 급감, 2005년에는 2만대만 수출하는 등 중동시장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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