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0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만 있는 집 거실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각에 20대 후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불로 덮어서 위에서 누른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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