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덮어누른 행위도 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5 2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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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절도범에 강도죄 적용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5일 50대 여자를 위협,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임 모(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0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만 있는 집 거실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각에 20대 후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불로 덮어서 위에서 누른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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