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상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신문에는 참석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 전까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뒤 증인 선서를 하기 직전 재판부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이 사건에 연루된 J 부장판사 변호인단도 각각 증거보전 신청를 취하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한 조서에 증거보전 신청 취하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김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50~70항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의 신문사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증언거부 및 검찰·변호인단의 증거보전 신청 취하에 따라 김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사실상 절차 자체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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