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전교조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5 1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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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선거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오는 31일 치러질 시·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대표, 자유교원조합 이평기 위원장 등 뉴라이트·교육 단체 대표들은 이날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 모씨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주간지 ‘교육희망’에 자신들이 추천한 조직후보의 사진과 이력, 출마의 변을 기사화 하고 이를 조합원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공중에 게시해 사전선거운동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전교조는 자신들의 기관지 ‘교육희망’ 6월28일자 머리기사로 교육위원 선거에 ‘조직후보’를 대거 내세워 출마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각 지역별로 ‘조직후보’의 명단과 사진을 게재하고 이들의 전직과 이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따라서 이 기사는 해당후보의 후보등록일 이전에 행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

피고발인 이 모씨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희망’의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전교조의 사전선거운동행위에 공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의 초청 대담과 토론회 등 오로지 3가지 방법에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조직후보’라면서 명단을 공표하고, 기관지에 조직후보들을 소개하는 것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이 제한적이면 제한적일수록 이와 같은 기사는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다른 후보들은 이러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가질 수 없다”며 “이는 전교조의 조직후보는 마음 놓고 뛰도록 하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발목을 묶어놓고 뛰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로서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전교조 ‘조직후보’들의 후보등록 반대 이유를 밝힌바 있으며, 21일 ‘조직후보’들이 각 지역별로 교육위원 후보등록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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