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25일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제작, 설치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공항공사 전 부사장 김 모(63)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P업체 전 상무 정 모(58)씨와 G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P업체 전 대표이사 S(58)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전 부사장 김씨는 작년 3월 공사비 31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 공사를 수주한 P업체 대표이사 S씨 등에게 5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건설본부장 시 모(52)씨는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천공항 2단계 전면 책임감리 용역(사업비 258억원)을 수주한 G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았고 전 기계처장 안 모(56)씨는 공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문서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1억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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