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편법허가’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24 2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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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거리제한 폐지뒤 5~6곳 신규허가 내줘 경기 가평군의 ‘수상레저 사업허가 거리제한’이 6월30일 폐지·발령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5~6곳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등 특정인들을 위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과 조합원의 원성이 일고 있다.

24일 가평군연합수상레저조합원(이하 가수조) 및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가수조 11명이 군수실을 방문해 지침폐지에 항의하자 관계자는 ‘관련법이 잘못됐으면 현 상태에서 동결시키고 재검토 하겠다’며 ‘신규허가는 이미 허가가 난 상태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가수조 C씨는 “특정인들에게 신규허가를 내주는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항의를 하러간 조합원들에게 군 관계자는 “거꾸로 매달어 끝까지 털어내겠다고 법을 운운하며 겁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가수조 D씨는 “현 수상레저영업장은 포화 상태임을 관계청은 더 잘 알고 영업구역도 1마일로 정해져 옆의 영업장과 중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 거리제한을 폐지할 경우 수상사고의 위험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리제한은 인근 시군에도 있는 법으로 이를 가평군에서 없애는 이유는 특정인들을 위한 특혜”라고 말하고 “조합원들과 변호사를 고용,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유선장설치 등 허가사무처리지침 폐지’를 2002년 폐지 논의해 2004년 폐지를 했으나 2006년 6월30일 전까지 2년간 지침발령을 하지 않고 종전의 유선장 허가와 동일 방식으로 동의서를 받게 해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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