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20년간 분묘를 점유하거나 분묘가 있는 토지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속 존속시킬 수 있는 묘주의 권리다.
더욱이 묘지 이장 업체가 수차례 바뀌면서 인적사항 인수인계가 불투명해 당초 정했던 업체에 인적사항을 신고했던 유가족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무연고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묘지관련, 행정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용현동 산33의7번지 일대 공동묘지 중 일부를 자연발생적 무연고 집단묘지로 추정, 이장 업체인 D사에 맡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일괄 처리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묘지에 대해서는 관습법인 분묘기지권이 적용돼, 법률적 보호막이 있었으나 시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황 모(65)씨는 “시 담당자는 당초 자신들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개장을 요구하는 토지주에게 설치된 지 35년이 지났기에 분묘기지권이 발생됐으니 유가족들에게 통보한 후 합의를 통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어야 하나 이런 과정이 전면 무시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황씨는 “장사법 23조에는 연고묘인지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사망일시와 분묘의 봉분존재, 관리여부, 주민증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생략한 채 그저 공고로 신문에 가로 4.7㎝, 세로 9㎝의 작은 지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메워져 너무도 형식에만 치우쳤다”며 “시에서 발급한 공동묘지 매장확인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유가족들을 타인 토지에 몰래 묘지를 설치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어 더욱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무연고 분묘 개장에 관하여 분묘를 개장한 후라도 연고자가 유골 반환 및 이전 보상비 문제가 발생할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토지주 3인에게 인감과 함께 각각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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